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 후 가상화폐 투자, 법정에 섰다.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에서는 황정음(4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소사실 인정…43억 원 횡령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총 43억 4000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황정음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투자 배경과 변호인 입장
황정음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로 코인에 투자했으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하게 됐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이 피고인의 연예 활동에서 발생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은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계획"이라며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추가 변제 요청…재판부 수용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정음 프로필 / 나무위키
황정음, 가수에서 배우로 성공적 전환 -> 이혼 -> 재정 위기
황정음은 2002년 걸그룹 '슈가'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으나 2004년 탈퇴 후 배우로 전향했습니다. 이후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2009)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비밀'(2013), '킬미, 힐미'(2015), '그녀는 예뻤다'(2015) 등 다수의 히트작을 통해 연기력과 스타성을 입증했습니다. 최근에도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꾸준히 활동 중입니다.
또한 황정음은 2015년 전 프로골퍼 겸 사업가 이영돈과 교제를 시작해 2016년 2월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첫 아들을 얻었고, 2021년 합의 끝에 재결합한 뒤 2022년 둘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초 다시 갈등이 불거져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