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방시혁 이겼다.
민희진, 방시혁 이겼다. 배임 혐의 '혐의없음'…경찰 불송치 결정. 하이브 ‘이의신청’
출처 : 뉴시스
1년 넘긴 수사, 혐의 없음 결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고발당했던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을 인정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경찰 수사 결과,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 용산경찰서 또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의 고발, 민희진의 반박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대표였던 민희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이브는 내부 감사를 실시한 뒤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찬탈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그는 하이브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하이브 홍보 관련 임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뉴스1
경찰 조사 후 “코미디 같은 일” 언급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경찰에 출석해 약 8시간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며 “배임일 수 없는 일이기에 오히려 코미디 같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 후에도 “제가 먼저 조사받겠다고 나섰다”며, 혐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인 측도 경찰 조사 당시 “추가 증거 자료도 다수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민희진 손 들어…의결권 행사 금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같은 해 11월 뉴진스 멤버들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하이브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모색은 있었으나 실행 단계라 보긴 어렵고, 배임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 검찰에 이의 신청 계획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하이브는 입장을 내고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들도 대부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고, 이 내용을 반영해 판단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갈등은 소강국면…향후 귀추 주목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더해지며,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적 분쟁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하이브가 검찰에 이의신청을 예고한 만큼, 사안의 향방은 다시 한 번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