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전면전, 위반시 10억 배상
뉴진스 vs 어도어 전면전…법원 “방시혁 소속사 없인 활동 불가, 위반 시 10억 배상”
법원, 어도어 측 신청 일부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도한 데 대해, 법원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유지한 채로 소속사 외 활동을 제한한 조치입니다.
위반 시 건당 10억 원 배상 명령
법원은 이번 결정에 강제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만약 뉴진스가 이번 결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 측에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비용 부담 역시 뉴진스 측이 떠안게 됐습니다.
뉴진스 측 이의신청 기각…계속되는 법정 공방
앞서 어도어는 지난 3월 21일, 뉴진스를 상대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당시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후 뉴진스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기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어도어는 계약 효력에 대한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여전히 '신뢰 파탄'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어, 본안 소송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음 재판은 6월 5일 예정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본안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양측의 향후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