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2심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2심도 징역 4년 구형…“마지막 기회 달라” 눈물 호소
출처 : 스타투데이
검찰, “억대 수익 올린 악의적 비방…죄질 불량”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들을 상대로 허위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의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37)**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료회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2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직 용서받은 사실도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잘못 깊이 뉘우쳐…올바른 사회 구성원 되고 싶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중의 비판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아 1심 전 공탁을 진행했고, 스스로 유튜브 채널도 삭제했다”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위해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명확히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이후 제 신상이 알려져 낙인 속에 살고 있다”며 울먹이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허위 영상 23건·비하 영상 19건…2억5000만원 챙겨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 채널에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장원영이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막았다”거나 “유명인들이 성매매·성형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2년간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뒤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피해자 5명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