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남편 합의 없이 냉동 배아로 출산

이시영, 전남편 합의 없이 냉동 배아로 출산, 법과 생명윤리의 경계에 서다

출처 : 이시영 sns

혼자 내린 결정, 둘째의 탄생

배우 이시영(42)이 지난 5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녀는 SNS에 “하나님이 엄마에게 내려주신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정윤이와 씩씩이(태명)가 평생 행복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소속사 에이스팩토리 또한 출산 사실을 인정하며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영은 2017년 9세 연상의 사업가 A씨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나, 올해 3월 결혼 8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이전 시험관 시술을 통해 냉동 보관한 배아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식받아 임신한 사실을 7월 직접 공개했습니다.
당시 “배아 보관 만료가 다가오자 이식을 결심했다. 모든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진다”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법이 닿지 않는 회색지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 생성 시 난자·정자 제공자 모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지만, 이미 생성된 배아의 이식이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이시영의 결정은 법적으로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제도의 미비가 드러난 사례로 평가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배아의 생성·보존·폐기 절차가 국가마다 달라 한국 역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배아를 최대 5년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연장이나 폐기는 서면 동의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폐기 기준이나 배아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해외의 사례와 다른 길

미국과 영국 등은 잔여 배아를 연구용 또는 기증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동의 절차와 사용 목적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백만 개의 냉동 배아가 장기간 보관되어 있으며, 일부는 20년 넘게 보존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연구 목적의 배아 사용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 가능한 질환이나 목적도 제한됩니다.

난임의 시대, 배아 보존은 선택이 아닌 준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임기 여성 10명 중 1명은 난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35세 이후 여성의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해 시험관 시술과 냉동 배아 보존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박현태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는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배아 보존과 시술은 의료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영의 선택은 개인의 신념과 생명윤리, 그리고 미비한 법제도의 경계선에 선 문제로 남았습니다.
기술은 앞서가지만, 사회적 합의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선택할 권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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