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홍상수, 아들 출산 혼외자 호적
김민희·홍상수, 아들 출산 산후조리 중, 혼외자 호적은?
홍상수 김민희 / 마이데일리
김민희, 최근 아들 출산…산후조리원 머무는 중
배우 김민희(43)와 홍상수 감독(65)이 최근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며 산후 회복 중입니다.
김민희의 임신설은 지난 1월 처음 보도됐으며, 이후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만삭의 모습으로 홍상수 감독과 함께 출국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여름 자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산부인과를 함께 방문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불륜 논란 속 9년째 관계 유지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22세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016년부터 공개적인 만남을 이어온 두 사람은 2017년 홍상수 감독이 공식석상에서 관계를 인정하면서 본격적인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은 여전히 법적으로는 기혼 상태입니다. 그는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결혼한 아내 A씨와 슬하에 딸을 두고 있으며, 2016년 이혼 조정 신청을 했지만 A씨가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김민희·홍상수 아들 출생 후 '호적·상속' 관심 집중…혼외자 인지 절차는?
김민희 단독 출생신고 가능…홍상수 자녀 등록은 ‘인지’ 필요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사이에서 최근 아들이 태어난 가운데, 아이의 호적 등록과 향후 재산 상속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김민희가 미혼인 상태이므로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김민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됩니다. 이는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능해진 방식입니다.
홍상수 자녀로 등록하려면 ‘인지’ 필요
만약 홍상수가 해당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지를 마치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가 김민희, 아버지가 홍상수로 기재되며,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해당 자녀가 ‘혼외자’로 등재됩니다.
단, 홍상수는 현재 법적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는 여전히 기존 아내로 기재됩니다. 이에 따라 김민희는 여전히 법적 배우자가 아니며, 자녀는 법적으로 혼외자가 되는 것입니다.
혼외자도 상속권 인정돼
법률상 인지된 혼외자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홍상수 감독이 인지 절차를 밟고 자녀를 인정할 경우, 이 아들은 홍 감독의 법적 상속인으로서 재산 분할 시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현재까지 홍상수나 김민희 측의 공식적인 출생신고 및 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